광역 구직 활동비에 대한 지급 요건 및 지급 금액 등을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 구직 활동비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의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광역 구직 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 및 지급하게 됩니다.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일 것
-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방문 사업장의 사업자로부터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 되더라도 그 지급액이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할 것
-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편도 25km 이상일 것(수로는 실제 거리의 2배로 봄)
광역 구직 활동비
광역 구직 활동비의 경우 운임은 거주지로부터 방문 사업장까지의 순로에 따라서 계산합니다.
숙박료는 숙박한 밤의 수에 따라 계산하며, 운임은 실비로 지급(계산 기준은 각 교통수단별 중 등급의 수준)합니다.
수급자격자는 광역 구직 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광역 구직 활동비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광역 구직 활동비 지급 여부는 실업급여(부)지급 결정 통지스에 의해 통지하게 됩니다.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수급자격증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광역 구직 활동비의 경우 구직급여 지급일에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 및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