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지원 대상자와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등을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황혼의 시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순간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보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
기초연금 지원 대상자에게는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07,500)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지급합니다.
단,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로 홈페이지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항목을 통해 온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고 대상자를 결정한 후 기초연금을 매달 지급합니다.
보다 자세한 기초연금에 대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