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 투자증권에서 제공하는 ‘실물입출고’에 대한 특징부터 이용 시간 및 수수료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올 투자증권에서 실물 입고의 경우 08시부터 14시까지 이용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실물 출고의 경우 08시부터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 당일 오후 2시 이후부터 수령이 가능하고 건당 5,000원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다올 투자증권 ‘실물입출고’
전자등록되지 않은 예탁증권에 한하여 실물 입/출고가 가능하고 비상장증권 등은 입출고 가능 여부(전자등록 여부)를 지점에 문의해야 합니다.
전자등록 된 증권을 실물로 가지고 있는 경우 고객이 직접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방문해 특별계좌에서 다올 투자증권의 위탁계좌에 계좌대체를 신청해야 합니다.
- 명의개서 대행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명의개서 대행회사는 전자증권 시행 후 전자등록 주식을 예탁하지 않은 주주명부상의 주주를 한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별계좌를 별도로 운영합니다.
전자증권 대상증권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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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용 | 상장증권,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조건부자본증권, MBS/SLBS |
선택적용 | 비상장증권(신주인수권증권 / 증서 포함) |
적용제외 | CP(기업어음), 투자계약증권, 합자회사 출자지분 등 |
보다 자세한 ‘실물입출고’에 대한 유의 사항 등은 다올 투자증권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