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0~5세에 대한 보육료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과 금액 및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육료 지원 사업이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덜고 가정의 경제를 돕는 제도입니다.
소중한 아이를 대한민국이 함께 키우는데, 보육지 지원 사업을 통해 부담은 낮추고 경제활동은 높일 수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 사업
보육료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되는데,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하고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합니다.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이 필요하며,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
구분 | 지원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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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세반 | – 기본 보육 : 499,000 – 야간 : 499,000 – 24시 : 748,500 |
만 1세반 | – 기본 보육 : 439,000 – 야간 : 439,000 – 24시 : 658,500 |
만 2세반 | – 기본 보육 : 364,000 – 야간 : 364,000 – 24시 : 546,000 |
만 3~5세반 | – 기본 보육 : 280,000 – 야간 : 280,000 – 24시 : 420,000 |
신청 방법
보육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의 경우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항목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보육료에 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