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조건 및 신청 방법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에 대한 지원 대상자와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란, 자립 준비 청년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 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보호 종료 아동의 시설 퇴소 후 안정적 사회 정착 및 자립 지원을 위해 자립수당을 지원합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단,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 경우에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 지원됩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결정 대상자인 경우에는 대상자 명의 계좌로 매월 30만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사전 신청은 보호종료 예정자가 ‘아동복지시설 / 가정위탁’에 따라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동복지시설 :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 가정위탁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단, 사전 신청을 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 시작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항목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고 대상자를 결정하여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지급합니다.

보다 자세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에 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문의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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