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급여 지급 요건 및 지급 기준

상병급여 지원 제도에 대한 특징과 지급 요건 및 신청 방법 등을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급여란, 수급자격자가 질병 및 부상인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거나, 수급자격자가 출산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지급하는 실업급여입니다.

상병급여는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고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 거부로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된 기간이 아니어야 합니다.

  • 실업신고 이전에 질병 및 부상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병급여 지급이 아닌 수급기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 실업신고 이전에 고혈압 등과 같은 지병이 있어 구직활동이 가능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상병지급이 가능합니다.

상병급여

상병급여는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구직급여액과 같고 구직급여의 미지급 일수 한도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상병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후의 수급자격판단 및 소정급여 일수 결정 시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피보험기간을 산정합니다.

상병급여의 청구는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에 질병 및 부상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 상병이 장기화되어 수급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청구
  •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청구

출산시 상병급여는 출산 후 45일 경과한 날 이후 14일 이내에 출산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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