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분양형 / 임대형)에 대한 입주 자격 및 선정 방법 등을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와 보육에 특화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입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
- 분양형
구분 | 내용 |
---|---|
기본 자격 | – 신혼부부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고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부 또는 모 |
세부 공통자격 | – 입주 기준 : 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일 것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청약저축 포함) – 소득 기준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40%) – 총 자산 기준 : 32,1000만 이하 – 전용 모기지 가입 기준 : 주택가격이 총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 상품’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할 것 |
- 임대형
구분 | 내용 |
---|---|
기본 자격 |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고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부 공통 자격 | – 입주자 저축 : 본인 또는 배우자 1인이 입주 전까지 가입사실 증명(한부모가족은 본인) –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 총 자산 기준 : 32,500만 이하 – 자동차 기준 : 3,557만 이하 |
분양형 선정 방법
- 1단계(30%)
건설량의 30%를 혼인 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2세 이하(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다득점 순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 2단계(70%)
나머지 70%를 우선 공급 낙첨자, 혼인기간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만 3세 이상 만 7세 미만)를 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임대형 선정 방법
- 행복주택
순위 | 내용 |
---|---|
1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인 분에게 추첨제로 공급 |
2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동일 광역권으로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은 분에게 추첨제로 공급 |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에게 추첨제로 공급 |
임대 조건은 주변 시세 대비 80%이고 거주 기간은 자녀가 없는 경우 6년이며,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입니다.
- 국민임대
순위 | 내용 |
---|---|
1순위 |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자로 한정)가 있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에게 가점제로 공급 |
2순위 | 제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에게 가점제로 공급 |
3순위 | 해당 없음 |
임대 조건은 주변 시세 대비 60~80%이고 거주 기간은 해당 사업체에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