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과 담보 주택이 되기 위한 조건 제대로 알아두자!

노후 생활비 또는 연금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는 현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가지고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게 아니라 몇가지 가입 조건이 있는데, 아래를 통해 가입 대상 주택과 보유 주택수 조건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 가입 대상 주택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은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이 12억 이하인 아래와 같은 주택 또는 시설 등입니다.

  • 일반주택(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 노인복지주택
  •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만약,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금융위원회가 정한 주택연금 보증기준에 따른 가격이 적용됩니다.

일반주택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이어야 하고 복합용도주택은 전체건물 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으로 등기되지 않는 ‘시설’로서 업무시설, 노인자시설, 상가, 판매 및 영업 시설, 숙박시설, 시장 등의 경우 가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인복지주택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와 관계없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중 폐지되지 않은 곳이면 됩니다.

실지거래가액 12억 초과 고가주택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주거목적 오피스텔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봅니다.

  1. 가입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주택 주소지와 일치할 것
  2. 방문조사 또는 서류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실제 담보주택에 거주할 것
  3. 전용 입식 부엌, 전용 화장실 및 세면시설 등 필수 주거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4. 보증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이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을 것

담보주택이 되기 위한 조건

담보주택이란 주택 소유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주택연금을 대출받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담보주택은 공사의 보증신청일 현재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충족해야 되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담보주택의 가격이 몇가지 가격을 순서대로 우선하여 적용했을때 12억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신청인이 주택 전부를 소유하거나(단독소유) 배우자와 공동으로 주택 전부를 소유하고 있을 것(공동소유)
  • 가입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을 것
  •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 것
  • 토지수용 등으로 향후 거주가 불가능하거나 저당권실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을 것
  • 토지와 건물의 등기가 완료되었을 것
  •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것

그리고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까지 해당 사항을 말소, 해제 및 해지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소우권에 대한 권리침해중인 주택
  2. 저당권, 전세권 등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주택
  3.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계약중인 주택

자주 묻는 질문(Q&A)

임차인이 있어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나요?

주택연금은 해당 주택을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세(월세 포함)로 주고 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단, 부부 또는 한분이 살면서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만을 월세로 주는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증금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인출한도를 사용해 보증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담보주택을 전세(월세 포함)로 줄 수 없는데, 부부 또는 한분이 살면서 보증금 없는 월세로 주택의 일부에 대해서는 임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공고하는 사유로 공사의 승인을 받아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담보주택 전부를 임대하는 것에 대하여 공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보증금 없는 월세로 주택의 전부에 대해 임대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나요?

이미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는데, 가입 신청시 또는 이용 도중 목돈이 필요할 경우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인출한도 설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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