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 지원 조건 및 신청 방법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 지원에 대한 조건과 혜택 및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 지원이란,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소년 한부모로 홀로 아이를 낳기 힘들다면,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서비스가 청소년 한무보에게 힘이 되어 드립니다.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 지원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소득 인정액의 경우 가구 규모별 최저 생계비와 비교하여 보호 및 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 내용

구분내용
아동양육비자녀 1인당 월 35만 지원
자립촉진수당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 지원

추가로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 교재비)와 학용품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 지원은 거주지 관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의 경우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항목을 통해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고 대상자를 결정하여 해당 금액을 지원합니다.

보다 자세한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 지원에 대한 내용은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에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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