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연장급여에 대한 지급 대상과 지급 내용 및 신청 등을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대하여 60일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개별연장급여는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 종료일까지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등)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취업이 되지 않은 자 가운데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합니다.
-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 소득이 없는 배우자
- 학업 중인 자로,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사람(원격대학 제외)
개별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지급일수는 최대 60일이고 지급액은 구직급여액의 70%로, 최저 구직급여일액 보다 낮은 경우 최저구직 급여일액으로 지급합니다.
개별연장급여 수급기간은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 만큼 더하여 연장함으로 60일 연장됩니다.
수급자격자는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수급기간 만료일) 개별연장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시 개별연장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검토하여 5일 이내에 연장 결정 여부를 통지합니다.
연장결정은 수급자격증에 필요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하고 수급자격증에 구직급여일액, 수급기간 만료일,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기간 만료일, 변경된 실업인정일을 기재합니다.
개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 지급 절차에 준하여 지급하는데,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를 거부할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 1차의 경우 급여정지 등의 불이익이 있음을 안내합니다.
- 2차 소개에도 계속 거부한 경우 2주간 급여지급을 정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