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에서 제공하는 ‘공무원 신용우대대출’ 상품에 대한 이용 조건 및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은행과 공무원 연금공단 간의 ‘공무원 가계자금 융자알선 협약서’에 근거하여 지원되는 가계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으로 공무원 연금공단이 발급한 ‘금융기관 알선대출 융자추천서(인터넷 발급분 포함)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연금수급자(공단에서 발급한 퇴직연금 급여사실확인서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사실 확인서로 확인)로 경남은행에서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 경남은행의 공무원 신용우대대출은 아래 신용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 CB평점 NCB 410점과 KCB 520점 중 하위 평점 이상인 경우
- 경남은행 CSS 신용등급 8등급 이상인 경우
공무원 신용우대대출
대출 한도는 ‘현직 공무원(일반 공무원) / 현직 공무원(단기재직 공무원) / 연금수급자’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 현직 공무원(일반 공무원)
- ‘금융기관 알선대출 융자추천서’의 퇴직금 예상액의 1/2 범위 내에서 최고 5,000만 이내
- 현직 공무원(단기재직 공무원)
- 재직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인 공무원 : 500만 이내
- 재직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 : 1,000만 이내
- 연금수급자
- 개별거래(할부상환식만 취급 가능) : 3,000만 이내(단, 본건 대출의 월 상환금액은 연금수령액의 1/2 범위 이내로 함)
- 한도거래(마이너스통장대출) : 500만 이내
대출 금리는 ‘최저 연 4.52% ~ 최고 연 6.60%’이고 최고 0.5%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상환 방법에 따른 대출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시상환식 : 5년 이내
- 할부상환식 : 10년 이내
- 분할상환식 : 10년 이내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고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 부대비용이 없습니다.
참고로 경남은행 심사기준과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고 대출 한도 및 금리 등 대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공무원 신용우대대출’ 상품에 대한 유의 사항 등은 경남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금 및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대출금액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