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에서 제공하는 e바로받는 신용대출(mini) 상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생명의 e바로받는 미니 신용대출은 교보생명 고객이라면 무방문, 무보증, 무서류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보생명의 e바로받는 미니 신용대출은 교보생명에 7개월 이상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보e바로받는 신용대출(mini)
항목 |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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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 | 100만 ~ 1,000만 |
대출 금리 | 연 7.20% ~ 16.50% |
대출 기간 | 5년 ~ 10년 |
상환 방법 | –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 – 만기 일시상환 |
교보생명의 e바로받는 미니 신용대출은 고정 금리이고 대출 기간은 연 단위로 선택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교보생명의 e바로받는 미니 신용대출 상환 방법 중 만기 일시상환 방식 선택시 대출 금리가 0.5% 가산됩니다.
신청 방법
교보생명의 e바로받는 미니 신용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보생명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교보생명 홈페이지 메뉴에서 ‘상품 > 대출 > 신용대출 > 교보e바로받는 신용대출(mini)’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이 곳 하단에 위치한 ‘대출신청’ 버튼을 통해 본인 확인 후 대출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 필요시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에는 신정 정보를 입력하시고 약관 동의 후 심사 승인이 진행되는데, 최종 승인건에 한해 대출금이 지급됩니다.
그 외에도 콜센터나 모바일, 그리고 융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교보e바로받는 미니 신용대출 상품에 대한 유의 사항 등은 교보생명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또는 대출금, 납부대금 등)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