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와 혜택 및 신청 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에 대한 지원 대상자와 혜택 및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에 신청하게 되면, 아래 표와 같은 ‘소득 / 재산 /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조건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대도시 24,100만
– 중소도시 15,200만
– 농어촌 13,000만
금융 재산600만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 이하)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가구원 인원수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구분지원 내용
1인 가구488,800 지급
2인 가구826,000 지급
3인 가구1,066,000 지급
4인 가구1,304,900 지급
5인 가구1,541,600 지급
6인 가구1,773,700 지급

상시 신청이 가능한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129)를 통해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긴급복지 생계지원에 대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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