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

노무제공자 구직급여에 대한 지급 대상과 지급액 및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단,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월보수액이 고용보험법으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지급 대상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함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했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 등으로 더 이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지급액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보수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 구직급여 지급일 수(소정급여일수)
    •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
가입 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신청 방법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신고는 워크넷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뒤,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받게 되는데,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인 경우 신청 후 4주 이내이고 실업 인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노무제공자-구직급여-실업-인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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