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내용 및 신청 방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자와 내용 및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이란,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구분조건
공익활동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만 60~64세 차상위 계층 참여 허용)
사회서비스형만 65세 이상
(단, 일부유형은 만 60세 이상)
시장형사업단 및 취업알선형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공익활동은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사회서비스형은 활동역량과 필요도, 사무역량, 인성, 대인관계 역량, 유관 자격증 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시장형사업단은 관련 분야 자격 및 경력, 세대구성,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 종합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취업알선형은 해당 기업의 선발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단,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은 국적 취득자(주민등록번호 소유자)에 한하여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공익활동은 어르신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으로 월 30시간 이상 참여한 어르신에게 월 27만을 지급합니다.

사회서비스형은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월 60시간, 월 59.4만(주휴수당 별도)을 지급합니다.

시장형 사업단은 어르신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을 공동 운영하여 일자지를 만듭니다.

시장형 사업단의 경우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의 인건비 일부를 보충 지원하고 추가 발생한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합니다.

취업알선형은 구인자(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 신청은 수행기관별 참여자 모집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노인일자리여기 홈페이지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여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시 간편하게 자신이 일하기를 원하는 지역을 검색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시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항목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기초자치단체 및 민간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하고 일자리를 지원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44-3388)’을 통해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