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 투자증권에서 제공하는 CB/EB전환청구 및 BW권리행사에 대한 특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올 투자증권 ‘CB/EB전환청구’
전환사채(CB)란, 일정기간 경과 뒤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를 말합니다.
발행사 측면에서는 낮은 금융비용 및 주식발행 초과금 유입을 통한 재무구조의 건실화 등 이점이 있습니다.
투자자 측면에서도 주식의 배당수익이 사채의 이자수입보다 높아진 시점에서 주식으로 전환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교환사채(EB)란, 발행회사가 보유한 제3의 기업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는 사채를 말하며, 교환시 발행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감소합니다.
사채 발행회사는 낮은 이율로 사채를 발행하여 이자지급 부담을 덜 수 있고 교환사채권자는 특정주식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교환사채를 전환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환청구 신청 가능 시간은 평일 08시부터 10시 30분까지이고 전환청구와 동시에 채권이 자동 출고되며, 채권에 대한 제세금도 자동징수됩니다.
구분 | 신청 및 취소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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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S | (6210) 전환/교환사채 전환청구 신청/취소 |
고객만족센터 | 상담원 전화 연결 후 신청/취소 |
영업점 | 전환/교환사채 전환청구 신청서 작성 |
다올 투자증권 ‘BW 권리행사’
신주인수권부사채(BW)란, 발행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합니다.
발행사 측면에서는 신주인수권 부여에 대한 대가로 저리의 사채를 모집할 수 있으며, 신주인수권 행사시 추가자금이 납입되어 새로운 자금조달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측면에서도 보통 사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이자를 지급받으면서 만기에 사채금액을 상환받을 수 있으며, 주식시가가 발행가격보다 높을 경우 회사측에 신주발행을 청구하여 사세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시간은 평일 08시부터 10시 30분까지이고 주식으로 전환(상장)되는 기간은 발행사 일정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 한달 내로 기간이 소요됩니다.
구분 | 신청 및 취소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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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S | (6211) BW 권리행사 신청/취소 |
고객만족센터 | 상담원 전화 연결 후 신청/취소 |
영업점 | BMW 권리행사 신청서 작성 |
- 현금납입 : 신주인수권 행사시 신주대금을 현금(인출 가능금)으로 납입
- 사채납입 : 신주대금을 당해 사채로 납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