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 투자증권에서 제공하는 ‘주식대여 서비스’에 대한 특징부터 조건 및 약정 등록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 대여 서비스에 가입하여 해당 주식의 차입을 원하는 차입자에게 일정 대여수수료를 받고 빌려주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동일 종목 수량으로 되돌려 받는 거래입니다.
- 대여 체결시 종목에 따라 연 0.01%~5% 수준의 대여수수료 수익이 발생하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대여주식의 실시간 매도 가능
- 의결권 및 매수청구권을 제외한 대여잔고에서 발생한 권리 보전
- 중개기관에서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시 상환보증
주식을 대여하는 고객은 주식을 자유롭게 매매하면서 대여기간 동안 추가적인 대여수수료 수익을 얻고 차입자는 주식을 빌려 결제, 차익거래, 해지거래, 공매도 등 다양한 운용 전략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올 투자증권 ‘주식대여 서비스’
대여가능 주식은 유가증권과 코스닥에 상장된 주권(결제 완료된 주식에 대해 대여 가능)인데, 신용잔고 및 예탁담보대출 잔고는 불가합니다.
대여종목은 실시간 매도가 가능하고 대여체결종목의 타사대체출고, 계좌간유가증권대체, 선물대용증권 지정 처리가 제한되며 대여종목제한 처리 완료 후 출고/대체/대용지정 신청이 가능한데, 대여종목제한 처리는 신청일 포함 4영업일 소요됩니다.
대여 수수료율은 종목의 희소성과 수량,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연 0.01%에서 5%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대여수수료는 해당 종목의 차입이 되는 날부터 발생하여 대여서비스 등록만으로 대여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매월 20일에 전월분 수수료가 지급(20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지급)되고 대여계좌 해지시 미지급된 대여수수료가 지급됩니다.
약정 등록 방법
구분 | 대여서비스 등록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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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S | (6400) 대여서비스 신청/변경/해지 |
MTS | 신용/대출/대여 > 주식대여서비스 |
‘개인(내국인) / 일반법인(외국인,재외국민,비거주자 제외)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 및 해지 가능 시간은 평일 07시부터 16시까지입니다.
참고로 서비스 등록 불가계좌는 일임계좌와 사고등록계좌, 가압류계좌, 질권설정계좌, 사절원계좌 등이 있습니다.
대여종목 제한 신청 및 해지 가능 시간은 평일 07시부터 16시까지인데, 제한 신청시 대여체결 종목인 경우 제한신청일 포함 4영업일에 제한 처리됩니다.
보다 자세한 ‘주식대여 서비스’에 대한 유의 사항 등은 다올 투자증권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