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특별지원 프로그램 중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지원’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의 건강한 사회 편입을 지원하는 제도로,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등교육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종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및 대학원생
- 근로의 의사가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지원
개인워크아웃 기준에 의한 채무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상환 유예가 가능합니다.
구분 | 상환 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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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 – 대학 졸업 시까지 채무상환 유예 – 졸업 후 취업 시까지 최장 4년 이내에서 추가 상환유예 |
미취업청년 | – 최장 5년 이내(중소기업 취업시 추가 2년 이내)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는데, 사전 방문예약을 하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인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자격확인서류 및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 등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청 서류는 채무현황과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