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인 만원의 행복보험에 대한 지원 대상자와 혜택 및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으로 가입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만 15세 이상부터 65세까지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원의 행복보험
만원의 행복보험 지원 대상자(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 3년 만기의 경우 3만 보험료는 납입하고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합니다.
우체국에 따라 신청 기간이 다른 만원의 행복보험은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확인서류 발급자 본인 가입시 미제출 / 세대원 가입시 제출)
보장 내용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 보장
- 재해입원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1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재해수술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1종 수술 10만 / 2종 수술 20만 / 3종 수술 30만 / 4종 수술 50만 / 5종 수술 100만’
그리고 만기급부금으로,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1년 만기는 1만, 3년 만기는 3만을 지급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 행복보험)에 대한 내용은 우체국보험 고객센터(1599-0100)를 통해 상담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