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란 무엇인가

주택 청약을 할 경우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란,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을 의미합니다.

이때 세대(세대에 속한 자)는 아래 항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 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입니다.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 주택공급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무주택 세대구성원

형제와 자매, 동거인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나 세대원이 될 수 없고 주민등록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나 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주택에 청약 신청이 불가합니다.

  • 이 경우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 청약의 경우 위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만 민영주택 특별공급 및 국민주택에 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청약신청자 본인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합니다.

단, 다자녀 특별공급 무주택기간은 청약 신청자가 성년(만 19세)이 되는 날부터 산정하게 됩니다.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봅니다.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응ㄹ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단,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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