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에서 제공하는 ‘대차 거래 서비스’ 에 대한 특징과 절차 및 유의 사항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 거래 서비스란, 주식 보유자(대여자)가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 해당 주식을 차입하고자 하는 차입자에게 대여합니다.
차입자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 동종, 동량의 유가증권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일종의 소비대차 계약으로 일반적으로 외국인/기관 간의 주식 대여와 차입을 의미합니다.
- 대여자 : 회사에게 주식을 대여하는 자로 보유 주식을 차입자에게 대여하고 실제 주식이 대여된 기간만큼 대여수수료 수익을 수취
- 차입자 : 회사로부터 증권을 차입하는 자로 주식을 빌려 다양한 운용전략 등을 펼치며 대여자에게는 일정 수수료를 제공
미래에셋증권 ‘대차 거래 서비스’
기존의 기관, 외국인간 대차거래의 대여자를 개인, 법인 고객까지 확장하여 회사가 직접 개인 및 일반법인 고객으로부터 주식을 빌려 외국인, 기관 투자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이 대여 또는 차입의 상대방이 되어 참가자의 익명성 보호 및 상환 이행을 보증하는 방식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의 대차 거래 서비스는 ‘수익성 / 편리성 / 안정성’ 이렇게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익성
주식 매수에 따른 차익 실현에 추가적으로 매월 대여 수수료 수익을 취득합니다.
대여수수료율은 종목과 수량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편리성
대여 주식은 원하는 경우 항상 매도가 가능한데, 해외 주식의 경우 대여매도 불가하고 대여주식 신청상환을 한 경우 신청 취소 후 매도가 가능합니다.
대여중인 주식의 수량과 수수료 등의 정보는 영업점 내점 또는 유선, HTS, MTS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안정성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에서 상환 보증하는 형태로 거래되어 고객의 상환 요청시 안전하게 고객의 계좌로 인도됩니다.
업무 절차
주식매매 가능 계좌에 한해 약정 가능한데, 영업점이나 HTS, 그리고 유선 등을 통해 계좌 단위로 약정이 가능한데, 대여약정 불가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휴대출 약정계좌
- Wrap 계좌
- 거래 및 매매제한 사고계좌
- ELW 전용계좌
- 질권 및 압류계좌
약정 가능 시간은 365일 24시간 가능한데, 영업점을 통해 약정시 영업일 업무 마감까지 가능합니다.
대차거래의 대상증권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중 회사의 일정기준에 의한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데, 고객이 대여약정을 완료한 계좌 내의 모든 보유주식은 대여가능 Pool로 편입됩니다.
Pool에 편입이 완료된 주식은 고객의 위탁계좌 내에 대여 대기상태로 위치하며, 실제로 대여되는 날에 출고처리됩니다.
대여 가능 Pool에 대해 일정한 기준으로 배정하여 대여처리하게 되는데, 배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잔여 대기신청수량(대여가능수량)이 많은 계좌 > 적은 계좌순
- 위에서 대여 신청 수량이 동일할 경우 ‘대여신청 일자’가 빠른 계좌부터 배정
- 위에서 ‘대여신청 일자’도 동일할 경우 ‘대차거래 약정 일자’가 빠른 순서로 배정
대여수수료 지급일은 거래 체결시 확정되는 수수료율을 일일 정산하여 익월 20일에 기타소득세 20%와 주민세 2%를 원천징수한 금액이 대여계좌로 지급됩니다.
유의 사항
거래내역 발생시 선택된 통보처로 해당 내역을 통지하고 각 영업점 및 고객센터 문의 또는 HTS에서 고객이 직접 수시로 조회 가능하며, 아래 항목에 해당시 대차 거래가 제한됩니다.
- 대여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사의 대차거래 대상 위탁 계좌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질권설정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대여자가 관련 법규 및 이 약관 등을 위반하여 대차 거래 시스템을 이용하는 다른 참가자에 손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