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일반담보융자’ 특징과 약정 한도는?

미래에셋증권에서 제공하는 ‘일반담보융자’ 대출 상품에 대한 특징과 약정 한도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담보융자란, 주식 매수 또는 출금을 위한 현금 필요시 위탁계좌에 보유한 주식, 펀드를 담보로 일정비율만큼 대출하는 서비스입니다.

내국인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한데, 융자 약정 가능 시간은 영업점 및 온라인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 영업점 : 09시 ~ 16시
  • 온라인 : 00시 30분 ~ 23시

참고로 융자 신청 가능 시간의 경우 영업점은 영업일 08시부터 16시까지, 온라인은 영업일 00시 30분부터 23시까지 가능합니다.

미래에셋증권 ‘일반담보융자’

약정 한도는 최대 20억인데, 개별심사를 통해 증액이 가능하고 융자 가능 종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내주식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주식 중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종목
  • 집합투자증권 : 미래에셋증권이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 중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집합투자증권
  • 채권 : 국채, 지방채 및 복수 민간평가사의 평가등급에서 AA+ 등급 이상 채권 중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종목
  •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
구분융자 비율
국내주식– A/B군 : 전일종가 * 70%
– C군 : 전일종가 * 60%
– D/E군 : 전일종가 * 50%
– F군 : 융자 불가
채권– 전일 민간시가 평가금액 * 70%(회사채는 50%)
집합투자증권– 채권형 집합투자증권/MMF : 당일 평가금액 * 70%
– 주식형/혼합형 집합투자증권 : 당일 평가금액 * 60%
파생결합사채/증권– 원금보장형 : 전일민간시가평가금액 * 60%
– 원금비보장형 : 전일민간시가평가금액 * 50%

융자 기간은 90일이고 연장 조건 충족시 90일 단위로 연장이 가능한데, 연장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담보유지비율 충족계좌(미달계좌는 연장 불가)
  • 융자 가능 종목(수시 변경)
  • 회사가 확인한 개인신용점수가 700점 이상인 경우(플러스론 약정 고객 적용)

만기 30일 전부터 연장이 가능하고 상환 방법은 매도(환매)상환과 현금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종목별 담보유지비율이 차등 적용(140% ~ 165%)되는데, 융자금액을 가중합산하여 계좌의 적용담보유지비율을 산출합니다.

보다 자세한 ‘일반담보융자’ 대출 상품에 대한 유의 사항 등은 미래에셋증권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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