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에서 제공하는 공모주 및 유상 청약에 대한 자격과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공모주 청약’
항목 | 우대 | 일반 |
---|---|---|
청약 한도 | 200% | 100% |
자격요건기준 | 온라인 매체 청약 (HTS/Web/MTS/ARS) | 영업점 청약 (창구/유선/STM) |
증거금율 | 50% | 50% |
청약 수수료 | 2,000원 (Silver 등급 이상 면제) | 5,000원 (Diamond Platinum 등급 면제) |
청약 기간 내 영업점 창구나 STM 개설 계좌는 청약이 불가한데, ‘비대면 / 은행다이렉트 / 온라인’ 개설 계좌는 청약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를 통해 유선 청약은 영업점 청약과 동일하고 서비스등급 ‘Diamond Platinum’에 한해 영업점 청약시 우대가 반영됩니다.
청약 수수료는 청약증거금 환불시 환불금에서 징수하고 청약증거금이 최종 배정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청약 미 배정 시에는 청약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고 청약 수수료는 청약 시점의 서비스 등급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미래에셋증권 ‘유상 청약’
청약 자격은 유상증자배정기준일 현재 동 주식을 보유한 고객이고 영업점 창구(전화접수 가능)를 통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청약증거금이 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 HTS / MTS /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 시간은 공지사항에 별도 안내하고 예약 청약 신청내역은 청약시작일과 마감일 오전 7시에 청약금액을 출금하며, 출금가능 금액 부족시 예약내역 전량에 대해 미처리됩니다.
예약청약내역은 청약시작일에 거래내역을 확인하시면 되고 중개형ISA 계좌는 비저축금 및 비저축수량을 보유할 수 없어 유상청약신청 후 초과청약환불금(비저축금) 및 유상주(비저축수량) 발생시 자동으로 등록한 입고계좌번호로 대체됩니다.
실기주 과실이란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투자주식을 맡기게 됩니다.
이때 주식은 다시 증권회사를 통해 증권 예탁원에 의무적으로 예탁되고 증권 예탁원에 예탁된 주식에 대하여 발생하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현금배당 등을 증권 예탁원이 일괄 수령하여 증권회사를 통해 투자자에게 분배하게 됩니다.
이때 투자자가 증권회사에서 주식출고를 요청하여 주식실물을 직접 수령한 경우 무상/현금 배당시 발행회사는 증권 예탁원 명의로 배정합니다.
이렇게 증권 예탁원 명의로 배정되었으나, 실제 증권 예탁원에 있지 않은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식, 주식배당, 현금배당 등을 실기주 과실이라 합니다.
즉, 출고 후 본인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고된 주식을 직접보관/타인에게 양도 및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실기주 과실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