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보육료 지원 제도에 대한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취학아동의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할동을 돕는 제도입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은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 수급권자
- 한부모 가정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아동
- 여성폭력피해 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거주하는 아동
-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 차상위계층의 자녀
법정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자격이 없는 경우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양식으로 위의 서비스(급여)와 영유아보육을 동시에 신청하여 자격확인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 대상자인 경우 일반 아동의 경우 월 10만을 지원하는데,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장애 아동인 경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시 장애아 보육료의 50%인 239,000을 지원합니다.
6개월 이내에 방과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할 것을 전제로 교사를 배치한 경우에는 별도 교사를 배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시설은 월 10만, 정부미지원시설은 시/도지사가 정한 만 5세아 보육료 수납 한도액의 50%를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월 20만을 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하는데, 장애아동은 장애아 보육료를 100% 지원하고 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방과후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고 대상자를 결정한 후 방과후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보다 자세한 방과후 보육료 지원에 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상담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