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기간과 급여 지급 대상 및 지급 조건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및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 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유급)이고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를 급여 지급 대상이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을 통산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382,770 / 하한액 최저임금)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신청 안내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분할 사용한 경우도 동일)합니다.
단,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다음, 신청인(개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하시면 되고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