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의 기한 연장 및 추가 대출에 대한 대상과 금리 및 유의 사항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 기한 연장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기한 연장의 경우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대출 금리는 신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재판정하는데, 소득 기준은 신규 당시 소득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아래 우대금리 적용 계좌의 경우 신규 신청시 조건과 동일 여부 확인 후 변경 세대는 해당 우대금리 적용이 중단됩니다.
- 연소득 4,000만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연소득 5,000만 이하 한부모가구
- 장애인 / 노인부양 / 고령자가구
그리고 대출 기간 중 또는 기한 연장시 아래의 우대금리에 해당하는 경우 금리 우대가 가능합니다.
- 연소득 4,000만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연 1.0%
- 연소득 5,000만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 장애인 / 다문화 연 0.2%
- 다자녀가구 / 2자녀가구 / 1자녀가구
참고로 자녀수 증가에 따른 우대금리는 계좌 취급일과 자녀수 증가일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상환 방법 변경은 가능하고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를 적용합니다.
단, 분할상환으로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이 상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한 연장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 보다 적을 경우에는 신 임차보증금 이내로 대출금이 일부 상환 처리됩니다.
참고로 신규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급된 경우 신 임대차계약 체결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물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기한 연장 심사 및 문의는 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대구,부산)에서 가능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 추가 대출
버팀목전세자금 추가 대출의 경우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 임차보증금이 증액(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 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하며, 대출 한도는 아래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 1.2억 / 수도권 외 8,000만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3억 / 수도권 외 2억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추가대출 불가
버팀목전세자금 추가 대출에 대한 심사 및 문의 사항은 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대구,부산) 지점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