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에서 제공하는 법사랑 플러스 예금 상품에 대한 가입 조건 및 가입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은행의 법사랑 플러스 예금은 사회 전반으로 법질서 실천 운동을 확대해 나가는 공익 금융 상품입니다.
농협은행의 법사랑 플러스 예금은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상품 유형은 ‘큰만족실세예금 / 일반정기예금’이 있습니다.
법사랑 플러스 예금 가입 조건
농협은행의 법사랑 플러스 예금 가입 금액은 100만 이상이고 계약 기간은 1개월 이상 36개월 이내 일 또는 월 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자지급방법은 아래와 같이 ‘만기일시지급식 / 월이자지급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규일부터 해지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 만기 일시지급식 : 가입기간 동안 약정이율로 계산하여 만기에 일시 지급
- 월 이자지급식 : 가입기간 동안 약정이율로 계산한 총이자를 월수로 나눠 매월 지급
가입 기간 | 만기 일시지급식 이율(금리) | 월 이자지급식 이율(금리) |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2.70% | 2.60%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2.75% | 2.65% |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2.90% | 2.80% |
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 3.10% | 3.00% |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 3.15% | 3.05% |
36개월 | 3.40% | 3.30% |
- 우대금리
- 가입 월부터 만기 전월 말까지 농협은행 NH채움카드(신용/체크) 월평균 10만 이상 이용 0.1%
- 가입 월부터 만기 전월 말까지 농협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가입(기존 가입 포함)하고 이 적금 만기일까지 6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 0.1%
- 이 적금 가입일이 농협은행 고객 정보 최초 등록일과 동일한 경우 0.2%
- 이 적금 계약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인 고객 0.05%, 3년 이상인 고객 0.1%
개인 고객에 한하여 상품 우대조건 충족 후 만기 해지시 기본금리에 우대금리(최고 0.4%)가 가산되어 적용됩니다.
예금자보호를 받고 비과세 종합저축이 가능한 법사랑 플러스 예금은 예금 잔액의 90% 범위 내에서 예금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동 해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만기 해지 포함 총 3회까지 부분 인출이 가능한데, 부분 인출 후 잔액이 100만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단, 농협은행의 법사랑 플러스 예금은 양도나 재예치 및 추가 적립이 불가합니다.
계좌에 압류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되고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
법사랑 플러스 예금 가입 방법
농협은행의 법사랑 플러스 예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위 링크를 통해 농협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농협은행 홈페이지 메뉴에서 ‘금융상품몰 > 농협은행 > 예금 > 목돈굴리기(예금)’ 항목을 통해 ‘법사랑 플러스 예금’을 선택합니다.
이 곳에서 ‘영업점가입’ 버튼을 통해 영업점에서 상담 후 가입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법사랑 플러스 예금 상품에 대한 가입 조건 및 가입 방법, 유의 사항 등에 대해서는 농협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