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에서 제공하는 희망지킴이 통장 상품에 대한 가입 조건 및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은행의 희망지킴이 통장은 산업재해 보험급여만 입금이 가능하고 그 이외 자금은 입금이 불가합니다.
이 통장은 법원의 압류 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가 불가하고 통장 실적에 따라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부산은행의 희망지킴이 통장은 실명의 개인으로, 근로복지공간의 산업재해보험급여를 수령하는 자를 대상으로, 1인 1통장에 한해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희망지킴이 통장 가입 조건
부산은행의 희망지킴이 통장 가입 금액은 ‘0’으로만 가입이 가능한 자유저축예금 상품입니다.
- 이율(금리) : 연 0.01%
예금자보호를 받고 비과세 종합저축이 가능한 희망지킴이 통장은 신규 개설만 가능하고 기존 계좌의 전환은 불가합니다.
이 통장에 대해 (가)압류와 질권, 양도 및 담보제공, 상계, 지급정지 등 수급권을 저해하는 일체 행위가 금지됩니다.
대출계좌(종통대)로 사용이 금지되고 입금된 산업재해보험급여는 법으로 보호되는 자금으로, ‘압류명령서’를 제시하여 압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은 이를 거부해야 합니다.
수수료 면제
면제 대상 수수료 |
---|
– 인터넷, 폰뱅킹, 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다른 은행으로 보낼때) –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같은 은행기기 이용시) – 자동화기기 이체 수수료(다른 은행으로 보낼때) – 인감, 통장 분실 관련 사고신고 수수료 및 재발급 수수료 – 잔액 증명서 발급 수수료 |
신규 가입일로부터 다음 다음달 10일까지 이 통장에서 발생하는 면제 대상 수수료를 횟수 제한없이 면제합니다.
지난달 기준 이 통장으로 산업재해보험급여 입금실적이 있는 경우 이번달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이 통장에서 발생하는 면제대상 수수료를 총 10회 면제합니다.
지난달 기준 산업재해보험급여 입금실적이 없는 경우 이번달 11일부터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중단합니다.
보다 자세한 희망지킴이 통장에 대한 가입 조건과 방법 및 유의 사항 등은 부산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