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에서 부양 가족이란 무엇인가

주택 청약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알아둬야 할 부양가족에 대한 개념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에 있어 부양가족의 개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직계존속, 직계비속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 배우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입니다.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이어야 하고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입니다.

주택청약 부양가족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1명이라도 주택을 소유(분양권 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이외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어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직계비속 자녀(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자녀 및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의 경우 미혼으로 한정됩니다.

주택공급신청자의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단, 혼인 중이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자녀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에 따라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고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은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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