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지원 제도에 대한 지원 대상자와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등을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및 부상으로 결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은 시범사업으로, ‘서울 종로구 / 경기 부천시 / 충남 천안시 / 전남 순천시 / 경북 포항시 /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까지 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데, 취업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
- 자영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간 사업자등록 유지 및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한 전월 1개월 매출 191만 이상)
상병수당
상병수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상병수당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수급기간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단,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상병수당 지원 대상자에게는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 및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 소득을 지원합니다.
구분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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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1 (경기 부천시 / 경북 포항시) | 질병 및 부상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3,960을 지급합니다.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모형2 (서울 종로구 / 충남 천안시) | 질병 및 부상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 동안 일 43,960을 지급합니다.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모형3 (전남 순천시 / 경남 창원시) | 질병 및 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3,960을 지급합니다.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상병수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종로지사, 부천북부지사, 천안지사, 순천곡성지사, 포항남부지사, 창원중부지사) 방문, 팩스 및 우편(등기)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창에 ‘상병수당’ 검색 후 온라인에서도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지급한 다음, 대상자를 결정한 후 지원 대상자에게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병수당에 대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을 통해 문의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