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국내 대학 학점 교류 지원 자격 및 취득 학점 안내

서울대학교에서 제공하는 국내 대학 학점 교류에 대한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대학 학점교류는 교류수학 협정이 맺어진 타 대학(원)에서 수업을 수강하고 취득학점을 본교에서 인정받음으로써 학문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제도입니다.

서울대는 48개 대학(원)과 교류협정을 맺어 매 학기 대학(원)별 교류수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국내대학 학점교류

서울대학교 재학생으로, 타 대학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칙에 의거 징계받은 사실이 없고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학사과정은 2.7 이상, 대학원과정은 3.3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자격이 주어집니다.

수학신청원과 수학신청자 명단, 기타(타 대학 요청 서류)를 소속학과(부)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대학(원)별 교류수학 신청기한 및 제출서류 세부 사항은 게시판 공지사항(학생)에 매 학기 공지합니다.

취득학점 및 수학기간

학기당 취득학점은 본교 취득학점을 포함하여 정규학기의 경우 학사과정은 18학점, 대학원과정은 12학점 이내, 하계계절학기는 9학점, 동계계절학기는 6학점 이내를 원칙으로 합니다.

수강 신청시 본교 및 타교 수강신청 학점의 총합은 본인의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수학기간 동안 취득학점은 계절학기 취득학점을 포함하여 소속대학(원)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 소요학점의 2분의 1 이내로 합니다.

정규학기의 수학기간은 학사과정 4개학기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은 2개학기 이내로 합니다.

석사 및 박사 통합과정은 4개학기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학점 인정

타 대학에서 수학 취득한 학점은 서울대학교의 학칙 등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본교 학점으로 인정합니다.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취득한 성적 그대로 학적부에 등재하는데, 평점평균 산출 시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단,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공동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에서 수학한 경우 학점 및 평점을 인정합니다.

등록 및 취소

정규학기 수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수학기간 동안 본교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입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 계절학기 수학의 경우 수학대학에 등록금을 납입합니다.

정규학기 수학신청의 취소를 원하는 학생은 수업주수 4분의 1선 이내에 수학신청 취소원을 본교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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