쉐보레에서 제공하는 자동차 교환 및 환불 중재 제도에 대한 특징과 절차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자동차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신차를 구매하여 1년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동일 증상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2회(일반 하자는 3회) 이상 수리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 증상의 하자가 재발한 경우 자동차안전 및 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를 통하여 자동차 제작사에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중재 제도입니다.
교환 및 환불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수리 시도 횟수 산정시 제작결함 시정조치(리콜) 또는 무상수리를 실시한 경우는 횟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비자가 사전에 하자를 인지하고 수리 및 점검을 요청한 증상에 관한 경우는 포함됩니다.
쉐보레 교환/환불 요건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19년 4월 1일 이후 인도된 자동차)입니다.
- 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로서 소유한 사용업 자동차 2대 이상인 자는 제외
‘자동차관리법’ 제29조 1항에 따른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인하여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한 자동차입니다.
고객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km 이내)인 자동차로,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입니다.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로 제작사 등이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동일 증상이 재발한 경우
- 단,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를 포함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구조 및 장치 외에 다른 부위에서 발생한 동일 증상의 하자를 제작사 등이 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동일 증상이 재발한 경우
- 단,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를 포함
마지막으로 중대한 하자로 인한 수리를 1회(일반 하자는 2회)를 받은 이후 동일 증상의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 그 사실을 제작사 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한 경우입니다.
교환 및 환불 중재 절차
- 구매 계약 : 중재 제도 요지 및 주요 안내사항 등을 설명 및 서명
- 보증 수리 : 중대하자 1회 수리 / 일반하자 2회 수리
- 동일하자 재발 : 수리 후 같은 증상 재발(중대하자 2회 / 일반하자 3회 발생시)
- 하자 재발 통보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의2 서식
- 하자 재발 접수 : 한국지엠에 등기우편이나 홈페이지 1:1 게시판을 이용하여 통보
- 차량 수리 : 한국지엠이 지정한 서비스 네트워크 입고 수리
- 동일하자 재발 : 하자 재발 통보 후 수리하였으나 같은 증상 재발(중대하자 3회 / 일반하자 4회 발생시)
- 중재 신청 : 중재 절차 진행
하자재발 통보서를 작성 후 등기우편이나 쉐보레 홈페이지 1:1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하자재발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