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에 대한 대환 대출 특징과 대출 대상 및 신청 시기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환 대출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 /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으로 구분됩니다.
대환 대출은 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대구,부산) 지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보증기관별로 취급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기타 사항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기준을 따릅니다.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 및 신청 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요건을 추가하여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 보증(보험)서를 담보로 취급된 은행재원(동일은행 및 타행)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자
대출 한도는 ‘버팀목전세자금 호당대출한도 /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신규계약)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 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 임차보증금 목적으로 이용 중인 경우 기존 임차중도금대출 잔액에 잔금까지 포함한 금액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갱신계약)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 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LH, 지방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LH, 지방공사(채권양도협약기관에 한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제한이 없는데,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받고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이내이어야 합니다.
대출 한도는 ‘버팀목전세자금 호당대출한도 /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청년대상
만 34세 이하 및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 이하이고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제한이 없는데,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받고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이내이어야 합니다.
대출 한도는 ‘호당대출한도(3,500만 및 대환 대출 잔액 중 적은 금액)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임차중도금 목적으로 이용 중인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잔금 완납전까지이고 대출 한도는 아래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버팀목전세자금 호당대출한도
-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보증금의 80% 이내
- 기존 임차중도금대출 잔액에서 잔금까지 포함한 증액대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