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기준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신청 자격과 당첨자 선정 순위 등을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입주 자격 조건은 아래 항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일 것
  •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혼인을 예정하고 있고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납입횟수 6회 이상 인정된 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의 경우 140% 이하)
  • 총자산 합계액이 기준 가액 이하인 분
  • 주택공급가격이 위의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할 것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선정 순위

  • 우선 공급

건설량의 30%를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다득점 순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가점 항목평가요소 및 점수
가구소득– 70% 이하 : 3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80% 이하)
– 70% 초과 ~ 100% 이하 : 2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80~110%)
– 100% 초과 : 1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10% 초과)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2년 이상 : 3점
– 1년 이상 2년 미만 : 2점
– 1년 미만 : 1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 24회 이상 : 3점
– 12회 이상 23회 이하 : 2점
– 6회 이상 11회 이하 : 1점

해당 지역(시/도) 연속 거주기간은 신청자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 0점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는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 확인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잔여공급

나머지 70%를 우선공급 낙첨자, 혼인기간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가점 다득점순으로 공급합니다.

가점항목평가요소 및 점수
미성년자녀수
(태아 및 입양 포함)
– 3명 이상 : 3점
– 2명 : 2점
– 1명 : 1점
무주택기간– 3년 이상 : 3점
–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 1년 미만 : 1점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2년 이상 : 3점
– 1년 이상 2년 미만 : 2점
– 1년 미만 : 1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 24회 이상 : 3점
– 12회 이상 23회 이하 : 2점
– 6회 이상 11회 이하 : 1점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의 나이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이 계속해서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신청자가 그 전에 혼인한 경우 최초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공고일 현재 만 30세 미만이면서 혼인한 적이 없는 경우 가점 선택이 불가합니다.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은 신청자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0점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는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 확인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당첨자 선정 기준

  • 우선공급(30%) > 잔여공급(70%) 순으로 해당 가점 다득점 순으로 선정하고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
  • 주택형별 물량의 4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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