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에 필요한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지원 대상자 및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길 경우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주는 지원 제도입니다.
집에서 직접 아이를 돌봐주는 육아 돌보미인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해 일에 집중도 하고 아이도 건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 대상은 ‘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 /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 /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지고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이돌봄 서비스의 경우 ‘보육료 / 유아학비 / 가정 양육수당’ 지원 제도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구분 | 연령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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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 순위는 아래와 같은데, 부모 모두 비취업상태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
- 장애부모 가정
- 다자녀가정
- 기타 양육부담 가정
소득 기준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아이돌봄 서비스는 취업 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제공합니다.
시간제 아이돌봄의 경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고로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시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를 병행하게 됩니다.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의 경우 이유식 먹이기와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1시간당 정부지원금(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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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 – 가형 : A형 8,968 / B형 7,913 지원 – 나형 : A형 6,330 / B형 2,110 지원 – 다형 : A형 1,583 / B형 1,583 지원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 시간제 아이돌봄 | – 가형 : A형 9,494 / B형 8,440 지원 – 나형 : A형 6,330 / B형 2,110 지원 – 다형 : A형 1,583 / B형 1,583 지원 |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 – 가형 : 8,968 지원 – 나형 : 6,330 지원 – 다형 : 1,583 지원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 – 가형 : 9,495 지원 – 나형 : 6,330 지원 – 다형 : 1,583 지원 |
신청 방법
아이돌봄 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권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
-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참고로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1577-2514’를 통해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