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자와 혜택 및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도에 대한 대상자와 지원 혜택 및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전기와 가스, 지역난방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날씨가 추우면 이것저것 걱정이 많아지는데, 난방비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구분조건
소득 기준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급여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
  • 노인 : 65세 이상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 만 6세 미만
  • 임산부 :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그 외에도 ‘중증질환자 / 희귀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자에게 여름(7~9월)에는 전기요금 차감 혜택을 제공합니다.

겨울(10월~이듬해4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유/등유/연탄/LPG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신용카드/전용카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 차감 방식으로 구성되어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로 홈페이지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항목을 통해 온라인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시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고 대상자를 결정한 다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합니다.

보다 자세한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를 통해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