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준비하는 ‘개인연금’ 제대로 확인 안하면 수천만원 손해본다?

노후를 준비하게 될 경우 개인적으로 연금을 준비하게 되는데, 대충 가입하면 나중에 받는 연금액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지인을 통해 가입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시게 되면 이런 정보들을 알지 못하게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노후는 우리들에게 확정적으로 발생되는 위험으로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해 손해를 보지 않아야 됩니다.

개인연금이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제외한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연금을 개인연금이라 하는데, 정말 많은 종류의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세제적격연금과 세제비적격연금으로 나뉘는데,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제적격연금은 크게 ‘연금저축펀드 / 연금저축신탁 / 연금저축보험’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현재 연금저축신탁은 수익률이 좋지 않아 판매되지 않습니다.

항목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보험
납입 방식자유납정기납
(일시납도 가능)
납입 기간5년 이상10년 이상
적용 금리실적배당공시이율 or 확정이율
연금수령기간확정기간종신 or 확정기간
원금보장XO
(중도 해지시 X)
예금자보호XO

연금저축펀드나 연금저축보험, 그리고 현재는 판매되지 않지만 연금저축신탁의 경우 매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의 세액공제한도는 연 600만원이고 IRP 합산한 세액공제한도는 연 900만원이며, 아래와 같은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기준공제율 및 세액공제액
근로소득 5,500만 이하
(종합소득 4,500만 이하)
– 공제율 : 16.5%
– 세액공제액 : 최대 1,485,000원
근로소득 5,500만 초과
(종합소득 4,500만 초과)
– 공제율 : 13.2%
– 세액공제액 : 최대 1,188,000원

이렇게 납입기간 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했기 때문에 연금을 받게 될 경우 연금 3.3%~5.5% 연금소득세가 발생됩니다.

연금소득세가 발생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산출에 해당 금액이 포함되는데, 이런 내용을 알고 최근 비과세 연금인 세제비적격연금을 찾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세제비적격연금이란

나라에서 세금 혜택을 줬다면 그냥 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제적격연금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납입기간 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했기 때문에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가 발생되고 발생되는 연금수령액은 건강보험료 산출에 사용됩니다.

즉, 소득이 끊겨 연금으로 생활해야 하는 시점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비과세 연금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과세 연금인 세제비적격연금은 납입기간 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지만,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과세로 받는 연금수령액은 건강보험료 산출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노후에 발생되는 건보료 걱정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금 준비시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2가지

모든 연금 상품은 연금개시시점까지 모은 ‘계약자적립금’을 연금 재원으로 사용하여 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정확하게 알아두고 가입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수천만원 차이가 날 수 있는 2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가입 시점 또는 전환 시점 적용되는 경험생명표와 연금 전환시 공시이율 또는 확정금리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가입 or 전환 시점 ‘경험생명표’

연금 상품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바로 경험생명표가 가입 시점 또는 전환 시점에 적용되는 문구입니다.

경험생명표는 쉽게 말해 평균수명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험개발원에서 피보험자의 사망경험을 일정 기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만든 것입니다.

40세에 가입했다고 가정 했을때 평균 수명이 80세라고 가정을 해보고 연금 전환 시점을 65세일때 평균 수명을 90세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40세에서 65세까지 약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의료기술은 발전될테니 평균 수명이 약 10년 정도 늘어 났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가입 당시 경험생명표가 적용되는 상품과 전환 당시 경험생명표가 적용되는 상품 모두 계약자적립금이 1억이라고 가정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입 당시 경험생명표 적용전환 당시 경험생명표 적용
10,000만원 / (80세 – 65세)
= 약 666만원
10,000만원 / (90세 – 65세)
= 약 400만원

65세부터 30년 정도 생존한다고 가정한다면, 가입 당시 경험생명표가 적용되는 상품이 받을 수 있는 총 연금수령액은 19,980만원입니다.

전환 당시 경험생명표가 적용되는 상품이 받을 수 있는 총 연금수령액은 12,000만원으로, 거의 8천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가입한 연금 상품이 있다면, 반드시 자신이 가입한 연금 상품이 가입 당시 경험생명표를 적용받는지 전환 당시 경험생명표를 적용받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금 전환시 ‘공시이율’ or ‘확정이율’

다시 말하지만, 연금 상품은 연금 전환시 그동안 모아둔 계약자적립금을 연금 재원으로 사용하여 연금을 지급합니다.

계약자적립금은 확정이율로 굴러가는 상품도 있고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되는 공시이율로 굴러가는 상품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품이든 연금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되는 공시이율로 변경 적용됩니다.

이때 우리는 금리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둬야 합니다. 10년, 20년, 30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준 금리는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가도 아니고 지하자원이 풍부한 나라도 아닌데, 기준 금리가 향상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 금리는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0%대 금리 또는 마이너스 금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연금 재원으로 활용되는 금액이 아무리 높더라도 최저보증이율인 0.5% 연복리로 굴러가면 얼마나 효과적일까요? 사실상 연금으로 전환하는게 무의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연금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에도 확정금리가 적용되는 연금 상품이 나와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연금 상품은 가입 당시 경험생명표를 적용하며, 연금 전환시 확정금리로 연금 재원이 굴러가 받게 되는 연금액이 확정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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