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 ‘전환사채청약’ 방법과 증거금 및 환불금 처리는?

유안타증권에서 제공하는 ‘전환사채청약’에 대한 특징부터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사채란, 보통사채와 동일하게 확정이자율을 보장받으면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은 사채입니다.

즉, 채권으로서의 안정성과 주식으로서 주가상승에 따른 투자수익까지 누릴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한 채권입니다.

참고로 유안타증권의 전환사채청약은 별도의 자격 요건이 없고 유안타증권 위탁계좌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안타증권 ‘전환사채청약’

구분신청 방법
MyAssetHOME > 뱅킹/계좌/대출 > 청약/권리행사 > 청약신청/조회 > 청약신청
티레이더화면번호 [8022] 청약(공모/유상) 신청
티레이더M뱅킹/신용대출 > 공모주청약
지점영업점 방문 청약

청약증거금은 청약과 동시에 계좌에서 자동 출금처리되고 청약의 경쟁률이 1:1 초과시 환불금이 발생되며, 환불금은 청약시 입력한 환불(입고) 계좌번호로 환불일에 자동 입금처리됩니다.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은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주식 1주당 교환되는 사채의 액면금액을 말합니다.

전환주식수는 사채 권면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이며, 1주 미만의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환주권 교부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세금우대자유식 및 비과세종합저축 계좌 청약 유의사항

세금우대자유식 계좌 및 비과세종합저축 계좌를 청약 환불(입고) 계좌로 지정할 경우 저축자예수금 한도 내에서 청약증거금으로 납부처리됩니다.

대체출금계좌를 환불(입고) 계좌와 동일한 계좌로 지정해야 하고 환불금의 경우 은행 이체는 불가합니다.

청약환불금도 저축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계좌 해지 없이 출금이 불가하며, 세금우대 계좌에서 청약 환불금 출금을 위해 계좌 해지시 해당 계좌에서 보유한 종목에 대해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청약 후 입고되는 유가증권 수량은 저축수량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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