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과 지급액 및 신청 방법 안내

육아휴직에 대한 기간과 지급 대상 및 지급액, 그리고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이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및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부부동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육아 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 급여액 상한액의 경우 월 150만이고 하한액의 경우 월 70만입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인데,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고 부부가 동시에 동일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합니다.

지급대상

육아휴직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는데,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

  • 3+3 부모 육아휴직제

동일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유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동일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2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250만이고 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으로 지급합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동일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동일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고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250만),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을 지원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는데,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입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한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기업회원 : 최초 1 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센터 방문 및 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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