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 대상 및 수급 요건 안내

자영업자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가입 방식부터 가입 대상 및 수급 요건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란,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0인부터 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에는 고용 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 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단, 12년 1월 22일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와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그리고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입을 희망할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험료 산정 및 납부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선택한 기준보수 x 보험료율’인데, 보험료율은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선택한 기준보수 x 60%’인데, 이직일이 19년 10월 1일 이전은 ‘선택한 기준보수 x 50%’입니다.

수급요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이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직급여는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10일까지 지급되는데, 이직일이 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 90일에서 180일까지 지급됩니다.

참고로 구직급여일액은 ‘기준보수의 60%’인데, 19년 10월 1일 이전은 ‘기준보수의 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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