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보육료 지원 제도에 대한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아 보육료 지원이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즉, 장애아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장애아 보육료
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를 소유한 미취학 만 12세 이하의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데, 아래 항목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
-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 지원이 가능한데,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는 만 6세 이상 만 12세까지 지원,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만 6세 이상 만 8세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이 불가합니다.
초등학교 과정 아동은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 가능한데, 특수 교육대상자인 경우 만 8세까지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장애아반 편성 아동 / 만 3~5세 누리반(장애아) 아동’인 경우 502,000을 지원합니다.
일반 아동반 편성 장애 아동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 한도액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장애아 보육료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의 경우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항목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장애아 보육료 지원에 대한 내용은 보건복지 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