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긴급지원비 제도에 대한 지원 대상과 내용 및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외국민 긴급지원비란, 해외에서 사건 및 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고 연고자가 없는 경우 등 영사조력 과정에서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재외국민 긴급지원비
재외국민 긴급지원비는 해외에서 무자력자 및 무연고자인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은 재외국민 본인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영사조력 과정에서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귀국 항공료, 긴급의료비, 숙식비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재외국민이 사건과 사고에 처하여 스스로 또는 연고자의 지원을 받거나 주재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긴급지원비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긴급지원비 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 재외국민보호과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고 대상자를 결정하여 긴급지원비가 지원됩니다.
보다 자세한 재외국민 긴급지원비에 대한 내용은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 재외국민보호과(02-2100-7588)를 통해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