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상품에 대한 기한 연장 및 추가 대출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 연장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기한 연장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 [세대주] 대출 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기한 연장시 대출 금리는 신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재판정하는데, 소득 기준은 신규 당시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대출기간 중 기한 연장시 ‘다자녀가구 / 2자녀가구 / 1자녀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금리 우대가 가능합니다.
상환 방법 변경이 가능하고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를 적용합니다.
기한 연장시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 보다 적을 경우 신 임차보증금 이내로 대출금이 일부 상환 처리됩니다.
신규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급된 경우 신 임대차계약 체결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물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차주는 기한 연장시 대출 취급 기관에 전세피해금액 회수 여부를 입증하고 연장 또는 상환해야 합니다.
기한 연장에 대한 문의 및 신청은 업무 취급은행(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 영업점에서 가능합니다.
추가 대출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추가 대출은 아래 2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추가대출 신청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계속해서 3개월(전입일 기준) 거주 및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 임차보증금이 증액(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인 경우 추가 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 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합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추가 대출 신청시 대출 한도는 아래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구분 | 대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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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당대출한도 | 2.4억 이하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추가대출 불가 – 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대출 보증서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추가 대출에 대한 문의 및 신청은 업무 취급은행(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 영업점을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