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대부지원 제도에 대한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군인 대부지원이란, 금융기관에 대부업무를 위탁하고 저신용자 등은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를 지원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장기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의 대부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거나, 보훈(지)청에서 직접 지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인 경우 보훈처에서 양수하여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와드립니다.
제대군인 대부지원
군에서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구입(신축) 주택 임차 대부의 경우 대추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에게 지원합니다.
- 아파트 분양의 경우, 아파트 분양 대상 결정자 중 희망자에게 대출을 지원합니다.
- 농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농토 구입 예정이신 분께 농토구입비에 대한 대출을 지원합니다.
-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 본인과 배우자(법인사업 등 일부업종 제외)에게 사업비 대출을 지원합니다.
- 신규 또는 기존의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차량 구입비, 차고 시설비 등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을 지원합니다.
- 재해 복구비, 의료비, 경조비 및 전세보증금 인상 등으로 긴급 가계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대출을 지원합니다.
- 본인 또는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이상(대학원 포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일 때에 학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신용관리대상자인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출을 지원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대부가 실시되고 한도액은 예산 상황에 따라 축소될 수 있으며, 특정 경우에 해당되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금융기관 위탁대부 지원자 중 6개월 이상 원리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채권을 보훈처에서 양수하여 관리합니다.
직접 또는 위탁으로 대출하는 경우 용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은 한도액과 연이율로 지원합니다.
항목 | 지원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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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신축) / 아파트 분양 | – 대부한도액 : 4,000만~8000만 – 연이율 : 2.9% – 상환기간 : 20년 균등 |
주택임차 | – 대부한도액 : 2,000만~5,200만 – 연이율 : 2.9% – 상환기간 : 7년 균등 |
농토구입 | – 대부한도액 : 3,000만 – 연이율 : 2.9% – 상환기간 : 3년 거치, 10년 상환 |
사업자금 | – 대부한도액 : 2,000만 – 연이율 : 3.9% – 상환기간 : 7년 균등 |
학자금 | – 대부한도액 : 학기당 500만 – 연이율 : 3.9% – 상환기간 : 5년 균등 |
생활안정자금 | – 대부한도액 : 300만 – 연이율 : 2.9% – 상환기간 : 3년 균등 |
신청 방법
제대군인 대부지원 신청의 경우 위탁대부인 경우 위탁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고 직접대부인 경우에는 보훈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위탁금융기관과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 결정 후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보다 자세한 제대군인 대부지원에 대한 내용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에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