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 및 청구 방법 안내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 지급 요건과 청구 시점 및 방법 등을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제공됩니다.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은 아래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및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의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고 필요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 관계를 입증할 근거 자료 등

주의사항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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