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지원 대상자와 혜택 및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청년과 기업, 그리고 정부 이렇게 3자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자산형성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 형성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및 채용기업을 대상으로 아래 조건 충족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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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 – 만 15~34세 중소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
기업 |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단, 벤처기업/청년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지원대상자별(청년, 기업) 가입 자격을 갖춘 경우 선정 기준 없이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데,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한시적 일자리 사업에 지원하는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중복 참여 불가
-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자산형성사업(통장 사업 등) 중복 참여 불가 등
지원 내용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300만을 적립하게 되면 기업이 300만을, 정부가 600만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시 1,200만의 목돈 마련을 지원합니다.
기업이 적립하는 300만 중 일부를 기업 규모별 차등하여 정부에서 아래와 같이 지원하게 됩니다.
- 가입자 기준 30인 미만 : 면제
- 가입자 기준 30인~49인 : 20%
- 가입자 기준 50인~199인 : 50%
- 가입자 기준 200인 이상 : 100%
신청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반드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 가입 신청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가입 기간 내에 청년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승인 후에는 청약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 가입 신청(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완료해야 하는데,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공제 신청 대상자 : 청년공제 신청서 등
- 대상 사업장 : 사업자등록증, 청년공제 신청서 등
보다 자세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상담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