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에 대한 지원 조건과 혜택 및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유산 및 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허용)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합니다.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출산전후휴가와 유산 및 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부여(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도 지원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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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지원금 | –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 |
대체인력 지원금 | –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80만(인수인계기간 월 120만) |
신청 방법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고용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고 대상자를 결정한 다음, 혜택을 제공합니다.
보다 자세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에 대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