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 휴가급여 특징과 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

출산전후 휴가급여 제도에 대한 특징과 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란, 임신 또는 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란,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줍니다.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로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 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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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휴가급여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또는 유산 및 사산 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게 됩니다.

출산전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전후 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 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출산전후 휴가기간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여 출산전 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방문 및 우편으로 고용센터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신청시기
구분신청 시기
우선지원대상 기업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휴가기간 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대규모 기업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출산전후 휴가 종료일부터 12개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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