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에 대한 특징부터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금 상환 부담이 큰 분들에게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을 통한 안정적인 채무 상환을 도와드립니다.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의 단기 연체가 있는 경우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아 신용회복에 유리
- 신청서류가 간편한 것은 물론, 신청비용(5만) 저렴
-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
채권기관 중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 동의를 얻어 확정이 되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율 채무조정은 상환 방식이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초기 이자 부담이 큰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의 이자율 채무조정제도는 금리가 높은 계좌를 우선적으로 개별 상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월상환액을 낮추고 이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은 장기간 분할상환 또는 일시적 어려움으로 조기 상환이 가능하신 분에게 유리한 개인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이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를 지원 대상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채무조정대상 채무는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인데,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지원 내용
채무감면의 경우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되고 채무과중도에 따라 약정이자율의 30~70% 이자율이 인하되는데, 최저이자율은 3.25%이고 최고이자율은 8%입니다.
대출금의 종류와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해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에서 분할 상환합니다.
채무감면 범위와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참고로 신청 서류는 채무현황과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