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에서 제공하는 고단위 플러스(금리확정형) 상품에 대한 가입 조건 및 가입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의 금리확정형 고단위 플러스는 이자 지급 방법과 이자 지급 시기를 내 맘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인 하나은행의 금리확정형 고단위 플러스는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고단위 플러스(금리확정형) 가입 조건
하나은행의 금리확정형 고단위 플러스 가입 기간은 1개월 이상부터 5년 이내 일 단위로 지정하실 수 있고 이자지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기 일시지급식 : 만기(후) 해지시 이자를 지급
- 이자지급식 : 월별, 3개월별, 매 1년마다 지급
- 연원가식 : 매 1년마다 원금에 가산
- 수시이자지급식 : 경과기간에 대하여 고객이 지정한 날까지 이자를 지급
최저 가입 금액으로 영업점에서 가입시 100만 이상 원 단위로,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폰뱅킹 가입시 1만 이상 원 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 | 월 이자지급식 | 만기 일시지급식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1.75% | 1.8%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1.95% | 2.0%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05% | 2.1% |
1년 이상 ~ 2년 미만 | 2.15% | 2.2% |
2년 이상 ~ 3년 미만 | 2.25% | 2.3% |
3년 이상 | 2.35% | 2.4% |
예금자보호를 받으며, 비과세 종합저축이 가능한 금리확정형 고단위 플러스는 갱신이 가능합니다.
만기 일시지급식에 한하여 만기 해지를 포함하여 총 3회 분할 해지가 가능한데, 분할해지 후 예금잔액이 100만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계좌에 압류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될 수 있고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
고단위 플러스(금리확정형) 가입 방법
하나은행의 금리확정형 고단위 플러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위 링크를 통해 하나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하나은행 홈페이지 메뉴에서 ‘금융상품 > 예금 > 상품&가입 > 정기예금’ 항목을 통해 ‘고단위 플러스(금리확정형)’을 선택합니다.
이 곳에서 ‘가입하기’ 버튼을 통해 가입 신청을 진행할 수 있고 스마트폰뱅킹 및 영업점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고단위 플러스(금리확정형) 상품에 대한 가입 조건 및 가입 방법, 유의 사항 등에 대해서는 하나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